* 놀이 휴식 창조

놀이의 요소와 특징 - 자기 일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재미를 붙일 필요가 있다 /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재미를 느끼게 되면 놀이처럼 신바람 나는 오락이 된다.

modest-i 2021. 9. 23. 13:34

놀이의 말뜻

자고 먹는 활동은 인간의 직접적인 생존활동이다.

또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제약된 상황 아래 참여하는 활동은 ‘일’이다.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이 없는 활동으로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활동이다.

 

 

 

 

 

따라서 막연한 휴식은 놀이가 아니다.

 

일정한 육체적·정신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놀이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감력이 있어야 하며,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스러움과

놀이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놀이’는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형어미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놀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휴식의 뜻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재미를 즐기기 위하여 일정한 놀이활동을 한다는 뜻이 있다.

 

 

 

 

더러는 주책없이 들떠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거나,

제자리에 붙박혀 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무당의 세계에서 ‘놀다’의 의미는 신이 몸에 실려 노래와 춤과 공수 등을 행하는 굿놀이 활동을 뜻한다.

그래서 무당들은 굿하는 것을 ‘일하다’, ‘공사하다’로 일컫기도 하지만 ‘놀다’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한다.

 

 

무당에게는 굿이 곧 놀이이고 일이다.

‘놀다’라는 말이 지닌 종교성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종합예술 활동과 닿아 있다.

신에게 제의를 바치는 활동이 바로 놀이였다.

 

 

 

 

놀이를 나타내는 일본어 아소비(遊び)가 ‘영혼을 일깨워 놀게 한다’는 뜻이 있고,

태초의 신성한 신사(神事)와 관련을 지닌 말이듯이,

우리말 ‘놀다’도 종교적인 제의활동인 굿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적극적인 놀이활동으로서의 ‘놀다’는 악기를 연주하는 일,

노래부르는 일, 춤추는 일,

일정한 형상을 그려내거나 만들어내는 일,

경기를 통하여 승부를 겨루는 일,

거닐면서 노니는 일,

특별한 재주와 기량을 발휘하는 일,

어떠한 사건을 꾸며내어 극적으로 보여주며 즐기는 일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영어의 플레이(play)에 해당되는 말뜻을 지녔다고 하겠다.

 

 

놀음’ 역시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서 된 말로서,

놀이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데,

쓰임새를 보면 꼭둑각시놀음·들놀음[野遊]·사자놀음·원놀음·청단놀음 등이 있다.

그리고 도박성을 띤 화투와 마작 등의 놀이를 싸잡아서 일컬을 때 놀음, 즉 ‘노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놀’에 명사형어미가 붙어서 된 말을 보면

노래(놀애)·노리개(놀이개)·노릇(놀읏)·놀림(놀임) 등이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이러한 놀이활동 전반,

즉 굿놀이·음악·무용·체육·연극·경기·묘기·미술·연희·오락 등 제의와 예술 및 문화활동 전반에 걸쳐 있는 말이나,

‘놀음’은 도박과 같은 판놀이와 공연적인 마당놀이에 한정되어 있는 말이다.

 

 

 

놀이하는 즐거움과 일

 

사람들은 누구나 놀이를 즐긴다.

놀이를 즐기는 까닭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다.

놀이의 즐거움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지쳐 있던 육체적 피로를 풀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는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이완시켜 주므로

다가오는 생업활동을 보다 정력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구실을 한다.

 

 

 

 

놀이는 이러한 기능 때문에 흔히 레크리에이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것은 놀이가 피로를 풀어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생활에 탄력을 주는가 하면,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와 생활상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한 준비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놀이의 이러한 기능도 일을 전제로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놀이만 탐닉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들이 발휘될 수 없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이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일이 고되고 힘들수록 놀이의 기능은 한층 크게 발휘되는 것이다.

 

열심히일하고 생업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놀이가 드세며,

또 흥이 오르고 신바람이 나는 놀이를 즐긴다.

 

 

 

 

이처럼 놀이와 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놀이의 건강한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되고,

일의 능률도 올리게 되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놀이가 일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니며,

생산활동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여주기도 한다.

 

 

 

 

원시인의 주술에서는 놀이가 일의 연장이다.

실제로 놀이의 연원은 노동에 있다.

놀이의 동작은 노동의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놀이의 리듬은 노동의 동작에 리듬을 준다.

그럼으로써 노동의 동작을 놀이의 동작으로 전환시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준다.

놀이와 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의 현장에서 일을 담당하는 사람과 놀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예사이다.

논매기 현장에서 논을 매지 않고 논매기노래 앞소리만 메기는 앞소리꾼이 있는가 하면,

상여가 나가는 현장에서 상여를 메기는커녕 상여를 타고 상여노래 앞소리만 부르는 앞소리꾼이 있다.

 

이들 앞소리꾼은 일을 직접 하지 않지만 일과 별도의 행위를 한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삯은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받는다.

앞소리꾼이 일을 지휘하고 일의 능률을 올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소리꾼이 하는 노래와 춤, 또는 풍물은 단순한 놀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휘하고 이끌어나가는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이와 일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같다.

일에도 놀이에도 인간의 자기실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자기변화의 체험을 일과 놀이에서 다같이 느낄 수 있다.

 

 

 

 

삶의 보람과 성취도 일과 놀이를 통하여 함께 느끼거나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놀이는 즐거움을 전제로 하지만 일은 그렇지 않다.

일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일은 곧 생업과 연결되는 생산활동으로서 물질적 소득을 전제로 한다.

더러는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은 상당한 제약과 의무·책임 속에서 하게 된다.

성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행동에 제약을 주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제하게 된다.

 

 

 

 

놀이의 즐거움도 일종의 목적일 수 있으나,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놀이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속박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호이징가(Huizinga, J.)는 놀이의 형식적인 특성을 요약하여,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자유롭고 쾌활한 활동이며,

동시에 놀이를 즐기는 사람의 마음과 그 주위를 전적으로 사로잡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놀이와 일은 자유와 제약, 자발성과 강제성, 즐거움과 고통, 소비와 생산, 무목적성과 목적성 등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는 것 같으나, 상보적으로 합일될 수도 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놀이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일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거나,

두레노동을 하면서 풍물을 치는 경우는

일의 고통을 노래의 재미로 잊어버리게 하고

일의 동작을 풍물의 가락으로 신명을 돋우어 더욱 활성화시켜준다.

우리의 전통노동이 이와 같은 노동요와 풍물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놀이의 본질은 재미를 즐기는 데 있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면 놀이와 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동일한 활동이 재미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에 따라 놀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인 것도 특정한 사람에게는 놀이가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춤추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이이지만 직업적인 무용수에게는 일이다.

직업적으로 춤을 추는 무용수에게는 놀이와 같은 재미나 자유로움을 춤추면서 느끼기 어렵다.

 

자기 신명에 의한 춤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기를 잡는 일은 어부에게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놀이일 수 있다.

재미로 고기를 잡는 일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재미를 붙일 필요가 있다.

 

자기 일에 재미를 붙이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놀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놀이라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처럼 따분하고 고된 노동이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재미를 느끼게 되면 놀이처럼 신바람 나는 오락이 된다.

 

 

 

 

 

놀이의 요소와 특성

 

놀이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역시 재미이다. 놀이에 재미를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첫째, 겨루기의 요소이다.

누구든 상대와 겨루어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승리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거듭 겨루기를 하고 싶어지고, 패배는 승리에 대한 아쉬움을 주기 때문에 패배를 만회하고자 다시 겨루기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놀이들이 겨루기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겨루기가 가장 적극적인 재미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명의 요소이다.

흥을 부추기고 신명을 고조시킬 수 있어야 놀이로서 제격이다.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놀이의 기분을 맛보기 어렵다. 놀이의 신바람이 세상살이의 근심을 잊게 하고, 경직된 육체를 유연하게 풀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이의 신명성은 사람을 집단화시켜 주고 대동성을 획득하여 준다. 신명이 올라 추는 춤이 단합적 기능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풍물과 대동춤을 중심으로 한 마을굿이나 지신밟기 등이 신명을 핵심으로 한 놀이양식이다.

 

셋째, 우연성의 요소이다.

우연성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의존해서 놀이를 진행함으로써 별도의 재미를 맛보게 된다. 우연성은 현실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놀이의 독자적인 세계를 확보하여 준다.

나이의 다소, 능력의 정도, 남녀의 구분 등 모든 사회적 기준을 뛰어넘어 기계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순전히 우연성의 법칙과 그 결과에 따라 성취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과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고 열등의식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가위바위보·윷놀이 등이 우연성에 입각하여 있는 놀이양식이다.

 

넷째, 표현의 요소이다.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는 흔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표현성의 요소는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자아의 실현을 획득하여주고, 평소에 발휘될 수 없는 장기를 과시함으로써 자족적 즐거움은 물론, 소속집단에 자기를 인정받는 만족감을 얻게 해준다.

 

이른바 공작하는 즐거움도 바로 표현의 요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노래와 춤·공작활동 등은 표현의 요소에 입각한 놀이들이다. 이러한 놀이가 미학적으로 형상화되면 예술활동이 된다.

 

다섯째, 성취의 요소이다.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성취감을 준다. 놀이의 과정이 성취의 과정이기도 하다. 돌치기·고무줄놀이 등은 놀이의 진행이 쉬운 단계에서 점차 어려운 단계로 성취하여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일정한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활동이 곧 재미를 주는 것이다.

 

또는 일정한 기량을 갖추어야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제기차기·그네뛰기 등은 기능의 숙련정도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놀이하는 동안에 기량을 기르게 되어 놀이도 잘할 수 있고, 기량의 습득에 따른 성취감도 맛보게 된다.

 

이 밖에도 긴장감에서 오는 재미, 상대를 공격하는 재미, 어지러움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느끼는 재미 등 여러 가지 재미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재미의 요소는 어느 놀이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더불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있는 놀이일수록 더 재미있고 복잡한 놀이가 된다.

 

 

 

놀이는 이와 같은 재미의 요소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될 수 있다.

 

첫째, 놀이는 공감력을 지녀야 한다.

놀이에서 얻어지는 재미나 즐거움은 개인적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끌어들일 수 있고, 객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놀이가 된다. 개인에 한정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놀이로서 객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즐거움으로 확산되고 정서적인 공감력이 확대되어 집단적 신명으로 나타날 때 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남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놀이나 남으로부터 고립되어 놀아지는 놀이는 건전한 놀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자유스러움의 구가(謳歌:기림)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놀이의 중요한 특징이다.

호이징가는 말한다. “모든 놀이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명령되어진 놀이는 놀이가 아니다. 그러한 놀이는 아무리 잘된 것이라도 우격다짐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제되고 강제된 놀이는 일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다.

 

일은 일정한 제약 속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이 일의 성취이고 보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자유와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직접적인 생산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이는 재미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놀이가 될 수 없다. 일정한 규칙이 놀이하는 자에게 적용될 뿐이다.

 

셋째,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있어야 한다.

놀이는 무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물질적 보상이나 그것의 획득을 기대할 때, 또는 사회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일 때, 그 활동은 놀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놀이는 삶의 필요 불가결한 행위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삶의 현장 밖에서 이루어진다.

 

실생활이 아닌 허구적인 세계 속에서 놀이가 진행되므로, 현실을 일시 떠나거나 생활을 일시 중단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놀이에는 현실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에는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되는 행위가 놀이의 세계에서는 용납된다. 때로는 현실법칙을 뒤집어엎는 데 적극적이기도 하다. 놀이의 질서와 놀이의 법칙에 의해서 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놀이는 참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놀다’의 명사형이 놀이인 것처럼, 직접 참여하여 놀이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의의가 실현된다. 따라서 스스로 참여하는 주체적 행위 없이 즐기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놀이가 아니다. 보며 즐기는 것이라든가 쉬면서 즐기는 것은 오락이요, 휴식일 뿐이다. 놀이하는 자만이 진정한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현실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공감력을 지닌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놀이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현실법칙 속에서 사회적 지체를 높이 유지하고 아랫사람들의 지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배층에게는 놀이가 부정적인 것이 된다.

 

놀이의 공감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집단화되고, 현실법칙과 질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놀이마당에서는 평등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와 해방의 정신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민중적 공동체의식이 놀이를 통해서 강화되고 집약적으로 표현되므로, 교육과 도덕률에 의한 상층문화에 맞서서 생활에서 우러나는 감흥과 신명을 발휘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창조한 주체적인 문화가 놀이판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까닭에 상층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신분적 불평등이 깊이 조성되었던 중세사회에는 이러한 놀이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관념이 생겨나 놀이활동을 통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때부터 국중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집단놀이는 숨죽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서 펌함

 

각색 모디스티 2021.9.23.